세금·세무
원화통장에서 외화통장으로 입금시 분개가 궁금합니다.
원화통장에서 외화통장으로 입금시 분개를 어떻게 하나요?
원화통장에서 출금된 금액은 2,349,927원인데,
외화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1,598.59입니다.
$1,598.59원을 출금된 금액 기준 2,349,927원으로 입력해야하는지,
아니면 서울외국환 사이트 매매기준율에 따라서 입력 후 외환차손익을 인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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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원화통장 출금금액, 외화통장 입금금액 둘 다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말결산시에는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에 따라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통장간 이체거래이기 때문에 외화차손익을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