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 불입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 6일 입사자가 2명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이여서 퇴직연금 DC불입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납일일은 12/31 로 연납
미납시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 기일을 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3월 6일에 1년이 되었지만, 이부분에 있어서 2024년 12월31일에 불입하거나
2025년 2월28일이내에 불입하면 지연이자는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납입기일까지만
적립을 해주면 별도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