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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되알진담비59

되알진담비59

24.12.25

퇴직연금 DC 불입 지연이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년 3월 6일 입사자가 2명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이여서 퇴직연금 DC불입을 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 납일일은 12/31 로 연납

미납시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 기일을 연장으로 되어있습니다.

2024년 3월 6일에 1년이 되었지만, 이부분에 있어서 2024년 12월31일에 불입하거나

2025년 2월28일이내에 불입하면 지연이자는 발생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24.12.2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퇴직일부터 14일까지 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장된 납입기일까지만

    적립을 해주면 별도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