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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늦게 가입했는데 지연이자 받을 수 있나요?

2020년 9월1일에 입사했는데 회사에서 퇴직연금 가입을 2022년 6월20일에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입사 후 1년이내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21년 9월1일부터 2022년 6월19일까지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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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후 정기적으로 납입하지 않거나, 제도 도입 자체가 지연된 경우에도 해당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입사 후 1년 이내에 설정해야 하며, 미설정 기간은 법적으로 퇴직금 일시금 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6월 19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회사가 DC형이라면 분기별 납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가능 여부는 회사의 퇴직급여 제도 도입 일자, 퇴직연금 규정, 정기 납입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며, 지연이자는 연 3%의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이라면 가입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도 가입 시점에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납입금과 함께 지연이자가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