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퇴직연금 불입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DC형으로 1년에 한번 12월에 불입 해 주고 있습니다
2월에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1년이 된 다음해 2월에 퇴직금이 발생하니 12월이 아닌 2월에 따로 한번 더 불입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직원 입장에서 1년이 도래한 2월에 받아야 빨리 퇴직금을 운영 할 기회가 생기는데 12월에 불입 해 주면 10개월 지연으로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누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매달 납입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기납 반기납 등 회사가 납입시기를 정해도 되는게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반기납으로 운영 해 볼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반기마다 납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1회 이상 불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에 1회 불입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입일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면 되고 2월에 따로 한번 더 불입해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에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3.10, 퇴직연금복지과-35 회시 참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 퇴사를 하면 불입이 된 금액도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10개월치만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분기납, 반납, 연납은 회사에서 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통상 규약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이때,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부담금의 산정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