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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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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퇴직연금 불입시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DC형으로 1년에 한번 12월에 불입 해 주고 있습니다


2월에 신입사원이 입사하면 1년이 된 다음해 2월에 퇴직금이 발생하니 12월이 아닌 2월에 따로 한번 더 불입해 줘야 하는게 아닌가요?

직원 입장에서 1년이 도래한 2월에 받아야 빨리 퇴직금을 운영 할 기회가 생기는데 12월에 불입 해 주면 10개월 지연으로 그만큼 손해라고 생각 할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누가 매달 불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매달 납입 해야

한다고 하는데 분기납 반기납 등 회사가 납입시기를 정해도 되는게 아닌가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반기납으로 운영 해 볼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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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을 주기로 납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매년 12월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거나, 반기마다 납입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에 1회 이상 불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년에 1회 불입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불입일에 대해 퇴직연금규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면 되고 2월에 따로 한번 더 불입해 줘야 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담금 납부시기는 규약에 원칙적으로 매월 말 등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사업장 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8.3.10, 퇴직연금복지과-35 회시 참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1년미만에 퇴사를 하면 불입이 된 금액도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12월에 10개월치만 적립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분기납, 반납, 연납은 회사에서 정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통상 규약에 명시를 해놓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이때,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및 부담금의 산정 납입에 관한 사항 등은 퇴직연금규약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동법 제19조제1항). 따라서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납, 분기납, 반기납, 연납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