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임대&부동산임대, 부동산임대보증금총수입금액(1/2/3)작성문의
부동산임대도 있으시고, 주택임대도(1년960만원,1개) 있는 사장님입니다.
간편장부의무자이지만 복식으로 신고중인데요
주택임대의 경우 부동산(주택)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3)를 작성하라는데
아래처럼 주소는 계약서상의 소재지 적으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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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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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물건지 주소지를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