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경조사 결석 처리는 서류를 "당일에" 내야만 인정되는 게 아니라, 대체로 사후 제출도 받아줍니다.
1) 먼저 담임(또는 학사 담당)에게 연락하세요
"친척상으로 하루 결석했는데 증빙서류를 아직 못 떼었다, 며칠 내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만 해두면 대부분 기한을 줍니다. 학교마다 보통 결석 후 3~5일, 길게는 7일 이내 제출 규정이 있습니다.
2) 제출 가능한 서류
-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친척 관계 확인용)
- 장례식장에서 발급하는 장례확인서 / 부고장
-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주민등록초본
사망진단서는 병원에서, 장례확인서는 장례식장에서 발급됩니다. 이미 장례가 끝났다면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사망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떼는 방법이 가장 간편합니다.
3) 서류를 끝내 못 내면
결석이 "미인정 결석(무단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남고 개근에도 영향이 있으니 가급적 서류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학교 재량으로 담임 확인서나 보호자 확인서로 갈음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서류 발급이 어려운 사정이면 그 부분을 솔직히 설명하시면 됩니다.
4) 말씀하실 때 예시
"○월 ○일 친척상으로 결석했습니다. 증빙서류를 미처 못 챙겼는데 지금 발급 신청 중입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면 될까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학교 규정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니 담당 선생님께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