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사망진단서 서류 발급할수 있는지 여부
친할머니 즉 친조부모님 돌아가셔서 사망진단서 떼려 하는데 가능 할까요? 관계는 손자 입니다.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깜빡 해버렸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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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자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지만,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회사 제출용이라면 병원에 문의해 추가 발급 요청하시면 되고,
이미 장례 절차 중 발급된 사망진단서가 있다면 그 병원에서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은 보통 가족이나 법적 대리인만 가능하니 손자인 본인도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병원이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신분증과 관계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절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일단 사망 판정을 내린 병원에 바로 신청하는게 제일 빠를 겁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대상자
직계가족 과 법적 대리인만 발급 요청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
발급 가능한 장소는
사망한 병원
사인을 확인한 의료기관
응급실포함
보통 이럴때는 서류필요한 사람숫자대로 가족1명이
발급 받는데 혹시 남은것
1장 있나 물어보세요
의료법 및 병원 규정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친족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보통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까지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친조모님께서 운명하신 병원 등 사망을 선고하신 기관에서 담당 의사의 날인이 찍힌 진단서 발급을 신청하시면 발급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