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망진단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사망진단서는 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까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작은할아버지는 방계 친족에 해당하므로 본인 명의로는 병원에서 서류를 떼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 중 발급 권한이 있는 분의 위임을 받는다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의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 사본, 그리고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과 위임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작은할아버지에게 직계 가족이 아예 없는 상황이라면 예외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