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의 제적등본은 자녀분(특히 장남)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신분증 지참), 본인 명의의 인증서가 있다면 정부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정부24 콜센터(1588-218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