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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비둘기108
부모님 이혼하신 후 아버지와 관계 단절했는데 아버지 측에서 자녀인 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볼 수 있나요? 자녀인 제가 아버지의 것을 보는 건 가능한데 그 반대도 되나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는 것처럼,
부모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행 제도적으로는 가족관계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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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평가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