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힘든일 격으셨네요..
그 학교 행정상 공식 서류 제출이 어렵더라도 대안을 마련해 인정 결석이나 기타 유예 처리를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교육에서는 경조사 인정 결석은 보통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까지 적용되요
직계가족이 아니라 사망진단서 장례식장 확인서는 빌급 받을수가 없어요
직계 가족이 아니라 서류를 제출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대신 대체 증빙 자료를 를 제출한디고 말씀하세요
부고 문자 또는 모바일 부고장 화면 캡처
부모님 전화기에 있는것도 가능해요
장례식장 방명록 서명 사진 또는 장례식장 위치와 이용 내역 또는
부모님께 말하셔서 작성 사유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세요
가족관계 및 가계도 사정상 법적 증빙서류 발급이 불가능하나 실제 장례에 참석함이라고 명시하고 보호자 도장 서명 날인해서 제출하세요
사유서는
가족관계상의 개인 사정(재가 등)으로 인해 고인과의 법적 친족 관계 증명이 어려워 정식 사망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제 가족으로서 장례 일정에 참석하였기에, 부고 문자와 보호자 확인서(사유서)로 대체 제출하고자 합니다.
요런식으로 하심되요
위에 3가지증에 가능한거 하세요
상황을 확실히 설명하셔야해요
할머니의 재가로 인해 돌아가신 작은아버지와 법적 친족 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않아 병원과 동사무소에서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사유로 대처합니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