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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타119
핫한낙타11924.01.02

다세대주택, 빌라 관리비를 미납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다세대주택인 빌라를 매입해 이사를 온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이사 오자마자 알리면서 23년 8개월치 관리비를 한번에 입금 후


24년이 되어 이제 매월 입금해야 하는데 평소같았음 24년도 1년치 한번에 납부 후 신경 안 쓰려고 했으나


8개월 동안 지켜보니 관리비만 받아내고 관리는 일절 안 하는 모습을 보니 관리하는 것도 없으니 법적으로 관리비 사용or세부 내역서 공개와 제대로 관리(보수 등) 하면 내려고 합니다.


먼저 고장나서 방치된 주차 차단기는 제가 여러 업체 견적 뽑아서 대리 의뢰 맡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관리도 안하고 그냥 장식품 취급이구요


CCTV고장나 약 2개월간 방치되어 난 것도 전원부 두꺼비집 다시 껐다 켜서 8개중 5개 복구 시켰습니다.


이후 주차장 터진 대리석 벽, 1층 엘리베이터 앞 계단 벽면


지금 6개월 넘게 방치하고 있네요


쓰레기 무단 투기로 방치된 오래된 쓰레기와 경고문(벽 고정 원목 등) 보다 보다 못 참고 제가 해결했습니다


이후 저도 손 놔버리니 화단에 쓰레기를 계속 버려 개판이 되었네요


진짜 빌라 계단, 주차장 청소업체만 치워주고 그 외에는 일절 방치만 되어 있어서 관리비를 내기 싫습니다


정말 내야된다면 공용 전기(엘리베이터) + 청소업체 비용(주 1회) 만 내고 싶은데


소송 받더라도 안 내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있는 관리반장은 돈만 받아가면서 뭘 수리해야하네 페인트칠 해야하네 말로만 말하지만 정작 수긍하면 알아보라 지시하고 열받아서 제가 손 놔버리니 방치만 하고 관리비 통장에 받아가는 관리비 돈만 쌓여가니 열받네요


그래어 저희 가족은 여기 정도 안가고 벌써부터 질려버려서 2년만 채우고 되팔고 이사가려 합니다


관리비 안 내고 소송걸면 그때 내고싶습니다.


그리고 관리주최자가 위처럼 돈만 받아가고 방치를 하면 고소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24년 부터는 수고비 명목으로 월 약 15만 정도 지급하겠다는데 얼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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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반장에 대한 해임결의 하셔서 관리반장을 교체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관리비 미납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를 납부했음에도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횡령의 의심이 드는 부분이며, 이 경우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적어도 관리비 사용내역을 제대로 밝힐 것을 요구하거나 또는 입주자들의 의견을 모아 관리업체를변경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관리비 미납의 경우 말씀하신것처럼 미납시 소송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던히 미납하시는 것이 특별히 실익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