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고지의무에 해당하나요?
녹내장 아니라고 병원에서 그랬지만 태어나길 시신경이 좀 약해서 1년마다 검진만 받는데 이것도 고지해야하나요? 실질적으로 병에 걸린 것도 아닌데도 고지를 해야하는지 망설여지네요. 약먹는것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력은 다 고지 해야 합니다.
실비보험에 따른 알릴의무고지사항 준수해서
위반사항이 없다면 가입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먹는 건 없으셔도 매월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신다면 해당 검사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병력이나 의증이나
그걸로 고지하시고 심사를 받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듯 합니다.
3개월이내 진단 및 치료력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력
2년이내 입원 및 수술력
5년이내 중대질병력
표준체상품의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1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는 거면 재검사에 포함이 됩니다. 필히 고지하셔서
훗날 보험청구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좋을듯..
병력을 모르시겠다 하시면 해당 검사하는 병원에 가셔서 질병코드가 뭐냐고 물어보시면 알려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정기검진이나 추적검사의 경우 병면(진단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고지사항에 해당 되진 않습니다.
다만 검진이나 추적검사중에 무언가 나왔다면 그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5년동안 7번 이상 통원치료 한것이 아니라면 고지 하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정기적으로 가지만 5년이내 수술 입원 7회이상 치료 30일이상 약처방 이부분만 지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희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약 처방이 없다고 하셨고 통원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계신것으로 해석됩니다.
고지의무는 3개월, 1년, 5년 각각의 해석이 다릅니다.
하여 질문자님께서 통원치료를 받은 날짜, 치료 내용,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치료 결과
등 여러 사항을 설계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여야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합니다.
저 또한 제 고객의 병력을 고지하는데 시간을 들여 잘 관리만 해준다면 질문자님 처럼 걱정되는 일이 적어집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프로필 통하여 질문 주세요~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가입자는 보험사로부터 고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가입당시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도 충분히 정독,이해 하셨고 서명,동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향 후 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보험사로부터 고지하는 것을 필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확전 된건이 아니라면 고지 의무가 없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면 심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기 때문에 고지를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마다 정기 검진 받으시는게 의사소견으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질문자님 본의의지에 의해 검진을 받으시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사선생님께서 1년에 한번씩 꼭 검진을 받으라고 하신거라면
[1년이네 재검 소견] 에 포함되므로 고지의무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굳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비보험 가입 생각 중이시라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진 받으시면 1년이내 추가검사 재검사 소견에 해당하는 걸로 보여 집니다.
녹내장이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심사시 의사소견서 등 서류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신경이 좀 약해서 1년마다 검진만 받는데 이것도 고지해야하나요?
: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지속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것이 아니라면 고지 대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정 찜찜하시다면,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고 보험가입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이야기 한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 검진을 받아서 치료를 받은 거라면 고지를해야하고
2 3개월이내의 질병의심소견 검진에대해선 고지를해야합니다
3 고지하시더라도 소견서상 이상없으면 문제없으실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해볼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계속적인 검진이 필요하다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사항입니다.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근 AFPK/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가입 할 때 서류로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관련 질병 이력을 검토하여 문제가 생길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금 청구와 직접 상관이 없는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의무를 서면으로 작성하실 때 질문을 잘 읽어보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년 마다 추가검사 / 재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다면 고지사항입니다.
검사일로부터 1년 지난 뒤에 보장 준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추가 문의는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영국 보험전문가입니다.
> 1년마다 검진만 받는데
이 부분이 1년이내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마지막 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셨다면
관계없습니다. 즉, ex) 2021.5.8일이 마지막 검사일이라면 5.9일 이후에는 1년이 초과하였기 떄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나중에 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고지 의무 해당 하는데에 하시면 됩니다
해당 궁금 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도와드려요 프로필 보고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사항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으나 검진을 받으신다면 고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차후 보험사가 고지의무를 빌미로 보험금을 미지급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떄문이 미리 고지하는 것이 좋을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