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오후 전세계약 체결후 다음날 확정일자를 받아도 대출에 상관 없나요?
제가 목요일 회사 퇴근 후 오후 6시 (연차 불가능 ㅠㅠ) 전세계약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대출 필요 서류 제출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데
금요일 오전에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월요일에 대출을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확정일자와 대출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확정일자와 대출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확정일자란 무엇인가요?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에 대해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인정받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임차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고,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가까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확정일자와 전세 대출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전세 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전세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며, 임차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전세 대출을 신청하려면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셋째, 목요일 오후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금요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목요일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인 금요일 오전에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에는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금요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은 뒤 월요일에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넷째, 확정일자와 대출 신청 시기에 대한 요점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찍힌 날짜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전세 대출 심사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금요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즉시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기재된 상태로 대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확정일자를 받고, 월요일에 대출을 신청해도 대출 심사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섯째, 일정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는 보통 평일 근무 시간에만 운영되므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날 확정일자를 받으러 가실 때 업무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목요일 오후에 전세계약 체결 후 금요일 오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월요일에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만 제대로 받은 후, 계약서와 함께 대출 신청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나 더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작성 날짜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유)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임차인의 이 권리를 확보했는 은행이 확인하고 하는 것임으로 일짜가 하루이틀 늦어도 괜찮습니다.
(참고)
대항력(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완료한 다음 날부터 발생)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의 조건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