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확정일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는 다는 전제하에 집을 계약하기로 한 상태 입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서를 쓴 당일에 확정일자 신고를 하는것이 안전하다고 들었는데,
집주인이 평일 저녁에만 시간이 된다고 하여 계약서를
평일 저녁에 작성할 예정인데,
확정일자 신고를 그 다음날 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사이에 임대인이 다른 저당권 설정 등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불안하시다면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얻기 전까지 저당권 설정 등 제한물권설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특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