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상과실치상 형량과 감형가능성 여부
굴착기 운전기사입니다.
운전중 회사 장비로 다른 사람의 손이 다쳤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되어 다음달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피해자는 합의금 1천만원을 요구하였고, 수중에 돈이 없어 하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재판을 받는 게 현명한 선택인가요?
대출을 해서라도 합의금을 마련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옳을까요?
예상 형량이 궁금합니다.
이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노력이 있을까요? 사건 후 여러번 병문안을 가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공탁금이란 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우선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판에 있어서 형량을 좌지 우지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과 합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일정한 형사 공탁도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