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본급 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본급 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는 뭔가요?
다음과 같이 제 급여을 예로 들어
기본급 시급:기본급/209
통상시급:기본급+일률지급(연구수당)/209
최저시급:기본급+일률지급(연구수당)-20106/209 이라고 관리팀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최저시급의 20106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일까요?
또한 이렇게 보면 기본급 시급이 공시된 24년 최저시급보다는 낫지만 (통상시급 밑에 있는) 최저시급보다는
많습니다.
이럴경우 최저시급에 위반되지 않는건가요?
25년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 시급은 위반사항이 없는건가요?
기본급 시급=기본급/209h이고
최저시급=기본급+일률지급수당-20106/209 라고 관리팀에서 답변을 받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20106은 무엇을 뜻하는 것 인가요? 그리고 왜 차감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최저시급 산정시 임금의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의 대가로 매월 1회이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물론 연장, 야간, 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 + 연구수당 / 209시간으로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이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20106은 왜 공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어떤 명목으로 공제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