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일이 지나서 보내도 되는지 또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박하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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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일이 지나서 보내도 되는지 또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박하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