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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벌새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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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받고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도는 것인가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7일 이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맞다고 인정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7일이 지나서 보내도 되는지 또 답변을 안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반박하려면 저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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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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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의 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답변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추후 소송에서 받고도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인정한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할 수도 있으니 사실이 아닌 부분은 반박하는 내용을 발송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내용의 통지를 하는 내용이지 법적으로 반드시 회신해야 할 의무가 있거나 7일 이내에 회신해야 할 법적 강제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회신 의무를 발생시키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내용증명 내용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검토후 하시는 것은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반박서면을 보내야 하는지 여부에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적인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살펴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보했다는

    정도를 증명하는 기능이 있을뿐 그 외에 법률적으로 특별한

    효력이 별도로 있는것은 아닙니다.

    7일이내에 답변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것도

    아니며,

    내용증명에 담긴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기존의 법률관계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효력이 정해집니다.

    관련된 계약내용이나 법률관계,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에 따라서는

    일정한 기한내에 답변을 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 수령후 7일 이내 답변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회신해야할 의무도 없으며, 질문자분이 상대방에게 반박하기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야하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소장과 다르게 이에 대한 답변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 주장을 인정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7일이 지나서 답변을 보내도 되며, 답변을 안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