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에 응답하는게 좋은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저에게
내용증명으로 질의서를 보냈는데, 이것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가요?
사실이 아닌 사항으로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답변하는게 나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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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에 대해 반드시 회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질문자분의 내용증명 회신이 질문자분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 판단된다면 회신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소를 예정하고 있다면 고소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