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가장젊은용사
가장젊은용사

국내출장시 이동시간 초과수당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근무하는 영업직이고

직업특성상 출장이 많이있습니다.

거제, 여수 , 포항 , 울산, 부산 등

거의 땅끝인데요

모두 회사차로 이동합니다

주유비 식비숙박비는회사에서 부담해주고있습니다

궁금한건 작업이 금요일날 17시에 끝나서

회사오면 23시 이상

월요일 05시출발 등

이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안되는건가요?

너무 잦다보니 질문드립니다

수당이나 보수를받는다면 어떤절차를 따라야하는지

규정이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출장중 야간 작업이 있을때

초과수당을 지급받기위한 객관적인 자료? 명백한 자료..? 어떤것이 있을까요 시간이 나오는 사진 이런게 필요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상기의 근로기준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등이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임.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근기 68207-1909, 2001.6.14.)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장거리 출장 등에 있어서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출장으로 인한 이동시간도 원칙적으로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 경로와 통상 소요되는 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나 사진, 통화내역, 복귀 도착 시간 등 여러가지 자료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