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계산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부가가치세 부담분도 포함되어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취득세 계산시 건축물 취득원가에 부가가치세 부담분도 포함되어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야되는건가요? 예를들면 건물 1000 부가세 100 부담했으면 취득세 과세표준은 1100인가요 1000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와 연체료, 중개보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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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면 제외하고, 공제받지 않았다면 포함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의 사업용부동산에 해당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