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건물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개인의 경우 취득가액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이자와 연체료, 중개보수료
등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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