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가 5월부로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연말정산을 하면 일하지 않은 6월부터 10월달까지는 제가쓴돈이나 카드사용내역같은 것은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어떻게 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아닙니다.
1년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1년 전체에대해서 근로자대상 소득,세액공제의대상이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상기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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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까지 다니다 퇴사하고 11월부터 다른 회사에서 일했다면 연말정산할때
1~5월까지의 서류와 11~12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제공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소득공제가 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근로제공 기간이 아닌 기간 내의 사용금액은 정산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근로제공한 기간에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해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및 연금저축세액공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원칙적으로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