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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떤 사람이 주민세가 나왔다고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습니다. 받는것도 없는데 주민세는 어떤때 나오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개인분과 사업소분은 매년 8월에 부과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금 시기에 주민세가 나왔다는 것은 종업원분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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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어떤 주민세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기에 주민세 종류별로 설명드립니다.
1. 개인분 주민세: 주소를 둔 세대주가 납부
2.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이 납부
3. 종업원분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납부
위 세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하게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인 점 참고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주소지를 두고 있는 세대주에게 8월에 고지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