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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내일도매력적인야채김밥
주민세가 나왔던데 왜 내는 건가요? 이미 지방세나 기타 세금을 근록소득에서 떼가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또 무슨 세금인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급여에서 떼가는 세금과는 다른 세금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규모에 따라 계산하는 세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구성원인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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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각 주소지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급여에서 떼이는 주민세는 잘못된 용어이고 지방소득세가 맞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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