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주거지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대표이사가 오피스텔로 거주지 변경 예정인데 그곳을 직원 숙소로 처리해서 월세를 비용 처리하고 월세만큼 급여 차감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 관련 임차료, 관리비 등을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법인의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시에는 이를 대표이사의 급여로 처리하거나 또는 인정상여 처리를 해야만 합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세법상 1%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해당시 임차 관련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직접 처리를 인벙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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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1% 미만(지배주주등과 특수관계인 제외)인 경우에는 숙소 사용비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하지만
그렇치 않은 경우에는 업무무관지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은 대표이사가 사적 거주지로서 법인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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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비출자임원 또는 지분율 1% 미만소액주주임원인 대표이사일 경우에만, 법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숙소용으로 거주할 경우에 비용처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월세를 회사가 부담할 경우, 대표이사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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