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대표가 월세로 숙소 계약을 할 경우?
근무지는 서울인데 결혼 후 지방으로 내려가게 됌
현재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중
너무 힘듦을 느끼고 법인으로 계약할 서울에 월세를 알아보고자 함
이럴 경우 법인으로 월세 계약을 하고 대표가 이용하는데 비용 인정이 될까요?
안된다면 상관 없지만,
만약 된다고 하면 전입신고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건가요?
( 현재 전입신고는 서울에 결혼전 살던 월세방이며, 이 월세방은 원래 직원과 함께 썼으나 결혼 후 지금은 직원만 쓰는 숙소로 활용 중으로 처분하지 않았고, 비용처리중
결혼 후 실거주는 지방에서 하지만 전입신고 하지 않고 그대로 임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의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 등을 주택 임대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원이면서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를 위하여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 및 관리비용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법인의 임직원(비출자임원 또는 지분율 1% 미만소액주주임원)이 해당 주소지에 숙소용으로 거주할 경우 법인의 임차료나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