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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바다꿩193
당찬바다꿩193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을 때 임차인 변경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숙소제공을 해주고있는 상황에서 월세 계약기간이 몇달 남았는데 법인(임차인)을 변경해서 계약을 다시 하고싶으면 보증금 같은 경우는 원래 계약법인이 냈던 보증금을 환불안해주고 그대로 새로운 법인이 낸걸로 승계처리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그렇게 했을때 회계, 세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종업원의 숙소제공을 목적으로 주택 등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인

    법인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법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새로인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임차자가 동일한 법인이 아닌 경우 보증금 반환 및 신규로 보증금을 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차인이 변경됨에 있어서 월세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승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고

    회계상으로는 해당 승계하는 그리고 승계받는 법인이 개별적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차인이 동일한 법인이라면 상환 안하시고 그대로 승계하셔도 문제 없으며 별도의 보증금 반환이 없다면 보증금과 관련된 회계처리할 것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