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채택률 높음
무더운 날씨에 일하다가 쓰러져서 사고가 나면 중대재해로 처벌이 될까요?
요즘 처럼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런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게 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일 듯 한데.. 요즘 날씨에 너무 걱정됩니다.
고용·노동
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
요즘 처럼 무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요..
이런 무더위에 지쳐 쓰러지게 된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된 사례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안전이 최우선일 듯 한데.. 요즘 날씨에 너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