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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파리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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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 법에 걸리나요?

지인분께서 커피숍하십니다.

손님들 편의을 위해 꽤 강하고 비싼 공유기을 설치하였는데, 옆 가게에서.

지인분 공유기 비번과 아디로 와이파이 이용하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허락 받지 않고,

와이파이 훔쳐 쓰는 것, 법률상 어떻게 적용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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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 것바, 와이파이가 재물인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으나, 관리 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와이파이를 재물로 보기 어려워 절도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사안을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기를 훔쳐 사용하는 도전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와이파이의 경우 절도죄 성립여부는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형법상 재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할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게다가 해킹 등 명확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한 경우가 아니라

      고객들에게 비밀번호 등을 공개한 경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최조 접속한 이후

      접속 비밀번호 등이 저장되어있어서 본인도 모르게 계속 접속이 되었다면

      더더욱 재산범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와이파이 통신망의 경우도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망에 해당할수 있고

      카페의 고객들에게만 접근을 허용한 것인데, 이를 권한없는 제3자가 허락없이

      접근을 한 것으로 볼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0조 제1항 제9호에서 처벌규정도 두고 있어서

      위 규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친 자를 처벌하는바, 와이파이를 재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로 인한 손해의 입증만 가능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