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4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 등의 합계액이 세법상의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24년 귀속 과세기간의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 요건츨 판단하는 것이며, 현재 시점은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