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심사 탈락할수도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옛날엔 안됐다가
작년에 일한거 생각나서
근로장려금 신청했더니 신청이 됐습니다
심사중이라고 뜨던데
심사가 탈락할수도잇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신청되면 거의 받는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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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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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 담당조사관님이 재산이나 소득내역을 파악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장려금 전문 조사관님이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과 세대원의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검토 후 세법
규정에 맞는 경우 8월 말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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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