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과 세대원의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검토 후 세법
규정에 맞는 경우 8월 말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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