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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뜸부기29
정중한뜸부기29

근로장려금 신청했는데 심사 탈락할수도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할 때 옛날엔 안됐다가

작년에 일한거 생각나서

근로장려금 신청했더니 신청이 됐습니다

심사중이라고 뜨던데

심사가 탈락할수도잇나요?

지인에게 물어보니 신청되면 거의 받는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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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서 담당조사관님이 재산이나 소득내역을 파악하여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 조사관님께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소지 관할 장려금 전문 조사관님이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는 제외),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세법상 일정금액 미만이고 본인과 세대원의

    재산 등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소득 및 재산 요건 등을 검토 후 세법

    규정에 맞는 경우 8월 말일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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