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장려금 신청 시 무급 사용했으면 못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했는데

작년에 무급으로 회사 쉰적이 있으면

못 받나요? 아니면 무급으로 쉰날 제외하고

받을 수 있나요?

소득조건이 기준치보다 높은것 같은데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못 받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무급으로 쉬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즉, 작년 1년 동안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소득이 발생한 때는 무급으로 쉬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 사무에 해당합니다.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직을 사용한 사실 자체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사유는 아니며, 실제 연간 소득과 재산 등이 지급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