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 실업급여 수급후 자진신고하면 다시 원상복구되어 재차 신청가능한가요?
동호회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몇년전 실업급여를 타는동안 부정 수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진신고했다는데요. 이번에 근로계약이 끝나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또 신청이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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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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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실업급여가 문제될 뿐이고 그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여 주기도 합니다. 한번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