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정 실업급여 수급후 자진신고하면 다시 원상복구되어 재차 신청가능한가요?

동호회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몇년전 실업급여를 타는동안 부정 수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진신고했다는데요. 이번에 근로계약이 끝나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또 신청이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다시 실업급여 신청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적발된 경우에도 해당 실업급여가 문제될 뿐이고 그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는 경우는 처벌을 감경하여 주기도 합니다. 한번 부정수급을 했다고 하여 다시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됨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