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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실업급여 수급후 자진신고하면 다시 원상복구되어 재차 신청가능한가요?

동호회 지인에게 들은 얘기로 몇년전 실업급여를 타는동안 부정 수급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자진신고했다는데요. 이번에 근로계약이 끝나서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도 또 신청이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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