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 재신청을 하였는데 받을수있을까요?
제가 1년전? 2년전 쯤 실업급여를 받다가 지인 말만 믿고 알바하다 알바하는거 자체가 부정수급이란걸 적발되어 취소되고 반환을 했던적이 있습니다.
반환금액은 그 당시 바로 전액 반환했고
그 후 재취업을 하여 일하던 중 이번에 계약종료로 내쫒기게 되고 다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현재 신청은 했거 1차 실업인정 날짜만 기다리는 중입니다 재수급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부정수급 받았다면 반환은 물론이며
최대 5배까지 징수할 수 잇습니다
이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항은
실업인정 대상 기간 중 근로자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 신청 시에
신고하니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자
실업인정대상 기간 중 재취업활동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에겐 추가 징수를 면제할 수 있죠
실업급여 부정수급 후재신청가능성은 여러요인에따라달라집니다 부정수급으로받은금액을반환했다면 재신청이가능할수읺지만,일정기간이지나야할수있습니다 재신청시에는실업상태와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이필요합니다 정확한정보는가까운고용센터에문의하시어상담받는것을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