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카드결제시 카드 수수료와 세금

새까****
2020. 09. 23. 16:39

신용카드로 결제 했는데 50만원이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세금이 따로 있던데...수수료는 떼고 나머지 금액만 들어온다는 의미일까요?

그래도 현금을 다들 요구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기 표기는 부가세액이며 과세사업자는 판매가=공급+부가가치세 표기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6: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세금은 아마 부가가치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을 수취하여 매출을 아예 누락하는 경우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를 완전하게 누릴 수 있으면서 매출세액은 전혀 부담하지 않아도되고, 매출이 확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법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기에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점도 동기 중 하나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4. 15: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은 부가가치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대상물건이라면 신용카드 전표상 부가세가 구분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수료는 카드사 수수료를 말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카드매출발생시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제하고 입금됩니다.

      2020. 09. 24. 17: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매출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매출 금액의 일정 수수료를 카드사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 입금시 수수료가 차감되고 들어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3. 18:1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구입하셨을 때,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할 경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 결제되었을 것이고, 신용카드로 매출이 발생하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에 카드수수료 등이 차감된 금액이 입금될 것입니다.

          2020. 09. 24.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결제시 사업자인 가맹점에서 카드사에 지급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및 포인트 적립 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현금 결제시 보다 수수료 등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불리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 또는 현금 결제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나중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납부하여 처음부터 차감하고 지급되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5. 08:3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