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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마이크 때문에 화상을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신기한 사례를 보았는데, 팔에 금속 팔찌를 차고 있는 상태에서 노래방 마이크를 쓰다가 전기가 통하여 화상을 입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 같은 거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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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업주의 안전관리 책임과 사용자 부주의가 누구의 잘못으로 더 나오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업주가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전기 설비에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실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용하는 손님이 부주의 한게 아니라면 청구가 보통 가능합니다.

    대부분 업주의 관리에 관해 과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배상책임에 해당합니다. 별도로 위험에 대해 손님에게 알리지 않았다면요. (면책용으로 위험하다는 문구를 붙여놓았다거나)

    보상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업주가 가입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인 손님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래방은 다중이용업소로 밀집환경이기 때문에 밀폐된 구조로 인한 화재 및 전기 사고 위험이 높은 업종입니다. 그래서 영업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인배상은 1억 5천까지 보상하며 , 대물배상 역시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합니다. 제가 볼때에는 전기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주의 책임도 있지만 전기가 잘 흐를수 있는 팔찌를 찬 손님에게도 일부 과실을 적용해서 감가상각해서 보상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발생후에는 병원 진단서를 확보하고 노래방업주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노래방업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보험사 조사 후 보상 여부가 결정될 것이고요. 만약에 업주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래방 업주는 영업장 내 기기의 안전을 유지하고 점검할 의무가 있으므로, 마이크의 배선·접지·절연 상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나 시설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업주가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음을 입증한다면, 사고 원인이 이용자의 금속 팔찌 착용 등 개인적 부주의로 인정되어 책임이 일부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노래방은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으며, 이는 영업장 내 기기나 시설로 인해 손님이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위자료·손해배상금을 보장합니다. 다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보험금은 업주 대신 보험사가 지급합니다. 따라서 업주에게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서·진단서·치료비 영수증·사고 사진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배상책임보험 청구와 별도로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동일 금액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한쪽에서 전액 지급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는 차액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우선 사고 당시 마이크 상태, 팔찌 착용 여부, 상처 사진,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고, 진단서·치료비 영수증·처방전 등 의료 서류를 준비한 뒤, 업주와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보험사 청구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민사소송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노래방 업주의 관리과실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달라지게 됩니다.

    마이크에 전기가 흐르는 것이 관리과실에 해당한다면 업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래방의 시설물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방측에서 배상을 해야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중이라면 담보중에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로 가능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노래방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배상책임보험 같은 거를 청구할 수가 있나요?

    :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인한 감전사고는 간혹 발생하는 사고로 이에 대한 안전주의 공지나, 문구가 없었다면 업주측에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노래방 마이크의 사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이러한 것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 업주의 과실을 입증할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의 코인노래방의 경우 방마다 cctv가 있고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화상을 입은 근거(가령 마이크 폭발) 등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업주의 과실로 잡히겠다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증거자료를 찾을수 없다면 이는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래방 마이크 전기사고는 업주의 안전 관리 책임과 사용자의 금속 팔찌 착용 등이 일부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