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라도 보험할증이 되나요?
차대차 교통사고가 작년에 났는데, 제가 피해자(4:6)으로 나왔습니다..
올해 갱신때 보험료 할증이 안된거같아서.. 혹시 피해자면 할증 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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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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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의 경우 할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사고 할인에 대한 부분이 적용이 되지 않을 것이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피해자면 할증 대상이 아닌가요?
: 우선 할증이 안되는 경우는 해당 사고건이 갱신 3개월 이전 사고일 때 이는 다음년도에 반영이 되며,
또한 물적 손해만 보험처리한 상태에서 물적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물적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50%미만인 피해자인 경우 해당 사고로 바로 할증이 되지는 않고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무사고인 경우 한 등급 내려가서 보험료가 할인이 더 되지만 사고는 있었기 때문에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이 되지 않아 실질적인
보험료는 조금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갱신 3개월 이내 사고는 해당 갱신 시에 계산이 되지 않고 다음 해 갱신 때에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