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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웜뱃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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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는 지인에게 3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줄 때 친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나 해당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어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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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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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하여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15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0년) 이미 도과하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시효중단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

    일반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그 동안 변제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제기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5년간 청구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