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
일반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그 동안 변제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제기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