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15년 전 아는 지인에게 300만원 가량의 돈을 빌려줄 때 친필로 작성한 차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공증을 받은 것은 아니나 해당 차용증이 법적 효력이 있어서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을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하여 법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이미 15년이 경과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10년) 이미 도과하였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간에 시효중단 행위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 작성되어 있다면 대여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지만
일반 민사채무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차용금의 변제기한이 언제로 되어 있는지,
그 동안 변제요구를 하거나,
상대방이 변제기한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그 외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킬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여러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15년간 청구를 하는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도과에 따라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