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자와 전입자가 다를 시 대항력 유지 방법?
안녕하세요!
누나(전세 계약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뒤 처음에 동생이 전입을 했다가 6개월 뒤 동생 전출 후 누나부부가 거주하면 대항력 유지되나요??
또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입 전출 순서를 어떻게 해야할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누나 부부가 전입을 한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동생은 전출을 했기에 대항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주민등록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전출하면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임대차계약당사자가 아니라도 가족인 이상 먼저 전입신고를 한 후 나중에 계약당사자가 입주를 하는 경우에 최초 가족이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되고 계약당사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초 가족이 입주한 날부터 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