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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라마카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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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를 어제받았는데 이미확정된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어제 송달 받았는데 오늘 전자민원 이의신청서내려고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고합니다

왜이런거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할 수 있고,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