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위장전입 의혹 제기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깨끗한라마카크213
깨끗한라마카크213

지급명령신청서를 어제받았는데 이미확정된사건이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어제 송달 받았는데 오늘 전자민원 이의신청서내려고하니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고합니다

왜이런거죠?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만 할 수 있고, 2주 내에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의신청 기간의 도과로서 확정됩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이 소는 집행력의 배제에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문 부여 전이라도 소제기가 가능함)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유의할 것은 위와 같은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의 개시・속행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