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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69
제가 채무자이고
듣자하니 채무자에게 도달후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데
모르고 미리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취하했다가 다시 신청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 송달 전에 이의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지급명령 결정 내용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시 제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취하하고 제출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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