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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왕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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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기준초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전 질문을 올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어 올립니다.

아르바이트일 경우 근로소득으로 될 경우가 있고

사업소득으로 된 경우가 있는 걸까요?

차이가 뭐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소득신고유형은 다를 수 있으며,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는 상용근로소득, 그렇지 않은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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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체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 아르바이트는 3.3% 으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업체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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