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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3명,주말3명 근무하는곳에서 야간수당지급

평일3명,주말3명 근무하는곳에서 야간수당지급받을수있는지ᆢ평일3명,주말3명 근무하는곳에서 야간수당지급받을수있는지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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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면 야간근로에 대해 가산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금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흡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으로 보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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