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우회전금지 신호등이 없을 때에는 빨간불에도 우회전해도 되나요?

신호등 앞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었고 우회전하면 바로 우측에 신호등도 하나 있는 도로였으며 우회전 금지 신호등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면이나 우측에 보행하는 사람만 없으면 정면신호등이 빨간불이어도 천천히 우회전해도 단속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기한매38입니다.


      우회전 금지 신호등이 없으면 빨간불 이라도 운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횡단보도에 파란불이 켜져 사람이 보행할수 있게 되면 사람이 없더라도 우선 멈춤 하시고, 좌우 살피신후 다시 운향해야 합니다..그대로 운행하시면 과태료 부과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