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에 사거리 우회전시에 행단보도 적색일때는 진행하면 위반 아니지요?

교통법규에 사거리 우회전할때 행단보도 적색일때 진행하면

위반 아니지요? 그리고 행단보도 녹색일때 행단보도에 사람이 없어서 진행하면 위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