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재취업 수당 미지급 및 지급 요건 확인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미지급 처리되어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근무 지점과 이전 근무 지점은 프랜차이즈 구조이지만, 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가 각각 다르며, 채용 및 운영 또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는 “본사 규율을 따르므로 동일 사업주로 봐야 한다”는 이유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제 상황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에 부합하는지, 고용보험법상 적절한 판단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미지급 처리된 사유와 관련하여, 질문자님의 사례가 고용보험법상 지급요건에 부합하는지와 고용센터의 판단이 적절한지 설명드립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과 관련 법령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12개월 이상 연속 근무(또는 영업)하고,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이 남은 시점에 취업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서,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지 않아야 지급됩니다.
특히 누가 "동일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인지에 대한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이면 법인명(사업자등록번호), 개인이면 대표자가 동일할 때 동일 사업주로 봅니다.
여기서 "관련 사업주"란 자본·자금·인사·사업내용 등에서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인정될 경우, 또는 지분, 설비, 임차권 등이 연결될 경우 해당합니다.
프랜차이즈 구조에서 동일 사업주·관련 사업주 판단프랜차이즈 구조이더라도,사업자등록번호와 사업주(대표자)가 다르고, 자본·인사·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 사업주로 간주합니다.
단, 실질적으로 두 사업장 사이에 인사·경영·자금이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8조에 따라 "관련 사업주"로 간주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 상담사례를 보면, 같은 프랜차이즈라도 본사(가맹본부)의 통제 아래 표준 규율만을 적용받고, 실질적인 고용·운영·채용 등 핵심 경영이 모두 독립된 가맹점이면 별도 사업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단순히 "본사 규율 적용"만으로 동일사업주라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업주와 사업자등록이 구분되고, 감독관계가 본질적으로 계약에 국한된다면 별도 사업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