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연부연납 5년 vs. 10년?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 5년이 이득인가요 10년이 이득인가요?
10년으로 한다면 10년동안 상속세 이자율 2.9% 이상의 수익으로 돈을 굴려야 이득인게 맞나요?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율이 올해 확 올랐던데 다시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까요
전문가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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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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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하거나 또는 상속세 세무
조사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 및
관할세무서로부터 승인을 받는 경우 연부연납을 10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에 따른 가산금은 2023년의 경우 연 2.9%의 이자율을 적용
하고 있으나 매년 상속세 연부연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부과시 연부연납세액을 부과하는
시점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부과하제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 으로 할 것인 지 또는 10년 으로 할 것인 지 여부를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자금 사정, 세금 부담에 대한 생각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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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여력이 있다면 짧은 연부연납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