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저희 작은고모 이야긴데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걸 안갚았더니 그 사람이 민사 소송을 걸어서 지금 10년째 민사 소송을 거시는데 혹시나 저희 작은고모가 입국을 못하실까봐요 그 여러 차례 사기 민사 로 10년 넘게 소송을 걸면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나요? 채권자가 재차 소송을 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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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길어진다고 하여 형사소송으로 자연스레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별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여야 형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입국을 못하실 이유는 없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하신 후 출국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민사소송을 10년째 걸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사건화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