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안주고 자제를 사오는것이사기죄 신고조건이 될까요?

3개월동안 임금체불 상태인데 사장,이사에게 월급지급 관련으로 물어보면 투자자들이 돈을 안줘서 월급을 못준다 라고 말하며 최대한 빨리 주겠다고만 하고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얼마전 같이 회사다니는 친구가 회사 통장 잔고가 40만원 밖에 없다고 하였는데 일주일전에 돈이 없다고 한 상태에서 회사에 필요한 자제를 사왔습니다.이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월급 지급을 미루는 것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및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하고 자재를 사온 행위가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월급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위반 신고 및 임금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