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0년전에 부도로 신불자가 됐습니다
그동안은 배우자와 주소를달리해서 시골에 주소를 두고살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채권자의 독촉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보증기금이나 1금융은 초기 1~2년후부터는 아예 연락도없었고 대부업체 한곳은 3년전까지 전화오더니 지금은 그곳도 조용합니다
근데 최근 사정이 생겨 다시 서울에 있는 배우자와 주소를 합치게 됐습니다
알고싶은것은
1.대보업체등이 저의 주소이전을 즉시 알게되나요?
2.서울로 이사온걸 알게되면 그동안 안했던 유체동산압류등을 진행할까요?
3.최근구입한 대부분의 물품은 배우자나 자녀의 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하고 영수증도 챙겨놨는데 그것도 압류대상이 되나요?
4.유체동산압류시 서랍이나 장롱등 눈에 안보이는곳도 수색해서 찾아보나요?
자세한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10년도 지난 과거의 일이며 주소를 이전하는 것만으로 바로 알게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바로 유체동산압류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부업체에 별도로 통보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알게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채권자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물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4. 해당 범위에 있는 동산은 모두 압류대상이 됩니다.